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대책에 대한 후속 조처로, 여기에는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내년 2월 27일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이 완화돼 사업시행구역 내 예정 기반 시설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