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확대' 정년연장 입법 연내 추진…"고령자 소득공백 메우고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

당 차원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연내 합의안 도출될지 관심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 충분히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가운데), 김주영 간사(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현재 만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정년연장 입법이 연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만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인 만큼 연내 합의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특위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이며,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특위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를 열고 본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정년 연장과 관련,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년 연장은 일할 기회의 배분, 보상의 공정성 등 세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 연장과 세대 간 갈등을 주제로 한 주제 발표에서 중장년층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잠식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2013년 입법된 정년 60세 의무화는 일자리 규모 확대 없이 장년층의 일자리 점유기간을 늘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어려움 등으로 정년 의무화를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자발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입법과 같은 강제 적용 방식보다 재고용 우수기업에 법인세 감면, 재고용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감면 등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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