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025년 2월16일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에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역주행을 한 끝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당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단속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약물 운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단속 대상 약물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등이다. 다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한 약물이라도 주의력이나 판단력 저하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약물 운전이 의심될 경우 타액 간이 시약 검사와 행동 평가, 소변·혈액 검사 등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원지역에서는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약물 운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 자료에 따르면 도내 마약사범은 2005년 223명에서 2010년 262명, 2015년 464명, 2020년 465명, 2022년 529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후 2023년 999명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 600명,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598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