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산재와의 전쟁'에도 사망사고 더 늘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증가폭 전국 3번째
정책 노력 해왔으나 현장 집행력 뒷받침돼야
노동부 “사망사고 감축해 안전한 일터 조성”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지역 산업현장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제군 상남면의 한 벌목 현장에서 인제국유림관리사무소 하청 노동자 60대 A씨가 넘어지는 벌도목에 맞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건설현장에서도 추락, 끼임, 부딪힘, 깔림 등의 각종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7일 삼척시 정상동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외국인 근로자 B씨가 추락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위 두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35명으로 2024년 대비 9명(3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은 대형사고가 잦았던 경북(34명), 울산(13명)에 이어 광주와 함께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다.

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등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현장 집행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민주노총 강원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위험이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히 가장 큰 문제”라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과 원·하청 간 교섭 구조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민간단체와 협력해 고위험 사업장을 발굴하는 등 산재 취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반드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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