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연매출 30억원 이상인 주유소가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부 혼선이 예상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의 지급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지역 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주유비로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이 일부 주유소에서는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14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도내 주유소는 총 617곳이다. 한국주유소연합회 강원협동조합은 이 중 절반 이상이 연매출 30억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릉시 왕산면의 매출 30억원 이하의 한 소규모 주유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판매 물량이 적고 직원이 없는 작은 주유소가 10억원대 매출을 낸다”며 “지원금은 영세업자들에게 환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석유유통협회 등 관련 업계는 연매출 30억원이라는 기준이 주유소 업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주유소 판매 가격의 50% 안팎이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입 원가 비율이 높아, 매출 규모에 비해 실질 수익은 낮다는 것이다.
원주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하루 4,000ℓ를 판매하면 연매출 30억원이 넘지만, 원가와 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하루 실제 수익은 약 10만원 수준”이라며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소진기자 soldout@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