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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요청 거부한 여성 강제로 성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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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년 선고

5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57)씨가 자신의 성관계 요청을 거부하자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해 4월 B씨 집을 찾아가 욕설하며 출입문을 여러차례 두드리고 손잡이를 손괴하는 등 스토킹 범행도 저질렀다. A씨는 2015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장애인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23년 12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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