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통점이나 소매점에서 지난해 출고된 소주를 올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0일 소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올해 출고되는 소주의 모양이 똑 같은 데다 출고 일시마저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춘천시옥천동 A슈퍼에서 소주 1병을 산 金모(34·춘천시석사동)씨는 출고가격이 553.10원으로 찍혀 있는 소주를 1,000원에 샀다며 지난해 800원씩 사던 것이라며 춘천소비자연맹에 고발했다.
金씨는 『정부가 소주 사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출고된 소주는 종전가격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유명무실하다』며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했다.
또 춘천시효자동 C매장에서 매일 소주를 구입 한다는 李모(40·춘천시효자1동)씨도 『C판매장에서까지 지난해에 출고된 소주를 올해 출고된 소주와 마찬가지로 77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소주사재기를 해 놓았다가 비싼 값에 파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C매장 관계자는 『지난해 받아 놓았던 물량이 올들어 일부 섞여서 판매되고 있는것 같다』며 『딱히 구분 해서는 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소주업계 관계자는 『일부 판매상들이 재고물량을 가지고 인상된 가격을 받더라도 회사에서는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표 옆 부분에 있는 출고가를 확인해야만 한다』고 했다.
한편 춘천세무서는 지난해 출고된 소주를 인상된 가격으로 받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함께 행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했다. <金英石기자·stone@kangwon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