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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1만달러이상 외환거래 곧바로 수사대상

 내년초부터 불법혐의가 있는 1만달러 이상의 외환거래는 곧바로 수사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李憲宰(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내년초에 발족하는 대외금융정보시스템(FIU)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해외에 보내는 용역대금이 2만달러, 증여성 송금은 1만달러를 각각 초과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이 2만달러를 넘을 경우 금융기관들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은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실시되는 올해말로 종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자금세탁 등 불법혐의가 짙은 외환거래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기관 협의체 성격인 FIU를 내년초에 발족, 불법·부당 혐의가 있는 일정금액 이상의 외환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이 FIU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외환거래업무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신고대상 외환거래액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토록 한다는 점을 감안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IU는 재경부, 법무부, 금감위,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파견나온 직원들로 구성돼 금융기관이 신고한 내용을 추적해 불법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정부는 이 기구를 위한 기획단은 늦어도 오는 4월까지 발족, 오는 10월에 시험가동을 한 뒤 내년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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