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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입국알선 한.중 연계조직 첫 적발

 -경북경찰, 2명구속 17명입건, 106명 내사
 
 국내 정착 북한 이탈주민(이하 탈북자)들로 부터 돈을 받고 이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한국.중국 연계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탈북자 전문 불법 입국 브로커 조직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4일 국내 모집책 임모(34.여.경기도 평택시)씨와 중간 알선책 허모(37.경기도 안성시)씨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총책 홍모(48)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다른 탈북자 불법 입국 조직책 이모(27.여.서울 구로구)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가족 등의 입국을 의뢰한 김모(29.여)씨 등 탈북자 9명과 브로커의 안내로 입국한 탈북자 가족과 친.인척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불법 입국한 11명 가운데 중국 여권을 이용한 3명의 탈북자 가족은 입건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지난해 9월 중순 부터 11월말 사이 중국 지린성(吉林省) 등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조여권을 이용해 불법 입국시켜 주는 대가로 국내 의뢰자로 부터 한건당 1천만원씩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총책 홍씨는 중국을 오가며 국내 의뢰자로 부터 받은 돈을 '환치기' 수법으로 달러로 교환해 중국 총책(조선족)에게 전달했고 중국 총책은 입국 대상자들에게 입국방법 및 범죄은폐 교육, 중국 공항출입국관리 매수, 국내까지 동승 입국 안내 등을 맡았다.
 
 이들은 대상 물색이 쉬운 탈북자 출신 임씨를 모집책으로 활용했고, 임씨는 관계 당국이 귀순 뒤 실시하는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만난 탈북자들을 홍씨에게 주로 소개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또 국내 의뢰자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믿음을 주기 위해 중국 체류 가족과의 전화통화도 주선했다.
 
 경찰 조사결과 의뢰자들이 가족 등을 국내에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지불한 1천만원은 대부분 정부로 부터 지원받은 정착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탈북자 가족 등은 관계 당국에 자수하면 미리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가족과 자연스럽게 재회할 수 있고 정착금, 임대아파트, 취업알선 등도 지원받기 때문에 입국 즉시 자수했다.
 
 경찰은 달아난 총책 홍씨와 또다른 조직책 이씨의 계좌에서 106명의 추가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탈북자 전문 불법 입국 알선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중국지역 연계 조직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수사를 의뢰했고 범행에 사용된 위조여권 중 일부는 국내에서 도난당한 주민등록증 등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국내 여권절도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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