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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중개업소 세무조사 수도권·충청권 77곳

 탈루혐의가 있는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77곳에 대해 국세청이 사실상 특별조사성격을 갖고 있는 예치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요원 3,000명을 투입,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중개업소 600곳에 대해 입회조사를 했다”면서 “이 가운데 서울지역 77곳의 장부와 분양권 전매자료 등 을 확보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대상 600곳 가운데 문을 닫은 중개업소는 316곳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27곳, 경기 74곳, 대전 15곳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들 중개업소의 △실거래가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 △미등기전매, 청약통장 매집 및 매매알선행위 △공증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 전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개한 매매계약을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수료 이외의 웃돈을 챙기고도 수입을 고의로 누락시킨 중개업소들도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강남 도곡 1차 아파트와 자양동 스타시티, 경기 양주 LG자이 등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 아파트 분양현장 17곳과 주상복합 분양현장 2곳 등 19곳에 부동산 투기대책반 46개반 96명을 투입, '떴다방'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투기가 극심한 분양현장에서는 현장 사무실과 분양업체로 부터 자료를 즉각 수집해 가수요자와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을 매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금수표를 확인, 자금을 추적하는 등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부동산투기 단속반으로 하여금 카메라나 비디오를 상시 휴대토록 해 이를 추후 고발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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