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거래 방지책 마련
-2,000만원 이상 무통장 입금시 고객 신원 확인
내년부터 한 금융기관에서 한 사람이 하루동안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거래를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7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내역 의무보고 기준 금액은 2008년에 3,000만원, 2010년에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된다.
금융기관은 또 고객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2,000만원 또는 1만달러 이상을 무통장 입금 등 일회성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또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하려고 금액을 분할해서 거래한다는 의심이 들 때도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간 거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과의 현금거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許南允기자·paulhu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