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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부동산 거래가 `업 계약서' 기승

 -과세 기준 실거래가로 바뀌며 세부담 줄이기 목적
 -지표상 가격 올려 투기지역 지정등 시장 혼란 우려

 올해부터 부동산관련 세금과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향후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거래가격을 올려 신고하는 업(UP)계약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계약시 거래가격을 내려 신고하는 다운(Down)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신고하는 이중계약서 관행이 실거래가 도입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오히려 거래가격을 올리는 '업(Up)계약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업계약서 관행은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위해 싯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주로 이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추후 해당부동산을 되팔 때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춘천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제 거래계약서와 신고용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관행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면서 “요즘같이 거래가 한산할 때에 한 건이라도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데 업계약서를 요구하는 매수자들이 늘어나 계약성사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한숨을 지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도지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가격을 올려 신고하는 경우도 엄연히 단속대상이지만 다운계약에 비해 적발이 쉽지 않아보인다”며 “업계약서는 지표상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기 때문에 자칫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자'로 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다.<許南允기자·paulhu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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