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장이 범죄자들의 '자금세탁소'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굵직한 사건마다 강원랜드가 '자금세탁소'로 등장하고 있다. 법조 브로커 윤모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윤씨가 강원랜드에서 칩으로 바꾼 금액 250억원 가운데 실제 쓴 금액이 153억원일 것으로 추산하고 잃은 56억원을 뺀 97억원을 자금세탁한 것으로 보고 용처를 캐고 있다. 인천공항 외곽경계 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 의혹사건과 관련해서도 자금세탁 사실이 드러났었다. 그 규모와 수법이 세인을 놀라게 할 정도여서 '자금세탁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고객알기제도(CDD)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를 통해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자에 대한 신원 확인제를 새로 시행중이다. 은행 고객들 입장에서는 일을 보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불편한 것이 더 많아졌다. 그러나 현금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거래를 막기 위해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씩 거래되고 있는 카지노장의 고액거래를 치외법권지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소지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카지노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면 이용객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럭비즈니스와 관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 로비스트 윤씨의 사례에서 보듯 카지노 사업장이 '자금세탁소'로 악용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에서도 카지노와 귀금속상 등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범죄의 악용을 막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