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매매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도내 주택시장도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얼마나 더 떨어질 지 가늠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룬 채 전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집값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향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세계약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손해보지 않는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안전한 전셋집 구하기의 첫걸음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도움으로 전셋집 고르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허남윤기자·도움말=스피드뱅크
집주인 대출 여부 꼼꼼히 확인
우선, 이용할 중개업소를 고를 때 허가증 및 업무 보증서가 있는 곳을 택한다.
허가증이 있더라도 허가번호와 대표자 성명을 확인하고 보증기간이 유효한 지도 체크해본다.
선택한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주택을 소개 받았다면 그 주택의 소유자가 대출을 많이 안고 매입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신규 입주 아파트일 경우 많게는 분양가의 50∼60%까지 대출을 안고 있는 경우도 많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많이 안고 있는 아파트를 선택할 때에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다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있는 지 확인 하기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다.
계약직전과 중도금 치를 때, 잔금 치를 때, 그리고 전입신고 직전에 각각 한번씩 챙겨본다.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에는 서류의 진위여부도 점검한다.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해 확인하는 것이 좋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본 서류를 확인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 공무원이 ‘원본과 같다’는 인증을 했는지 확인 해야 한다.
매매 금액이 큰 부동산 계약을 시·군청이나 동사무소나 법원, 은행이 문을 열지 않은 날에 한다면 중요한 사항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라
마음을 굳히고 계약서를 작성 한다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적절한 대리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번지 및 동, 호수 등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나중에 생길 지 모르는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계약서의 특약란을 사용하면 추후 발생가능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도배나 하자 보수책임, 각종 공과금, 관리비 사항 등을 집주인과 합의한 사항이 있거나 법정계약기간인 2년 이내에 전세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 특약란을 이용한다.
전세금 보장 대책 마련해야
전세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입주와 전입신고를 함께 마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주거용 주택 임대일 경우에만 가능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임대기간이 만료됐지만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므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활용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거주 사실 확인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등은 탈세의 목적으로 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세입자의 지위가 불안해 지므로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집주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서를 써줄 것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