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부결 … 법원 빠르면 이번 주 중 강제인가 여부 결정
인가 땐 지분 매각 등 회생 절차 시작 … 안 내려지면 기업 청산
빠르면 이번 주 중 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양시멘트의 회생이냐 기업 청산이냐 운명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피해자 5만여명에 대한 빠른 채무변제는 물론 동양그룹의 법정관리로 개발이 불투명해진 강릉시 옥계면 금진온천 휴양 기능특구와 동양파워 등이 추진 중이던 10조원대 화력발전소 사업도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이 지난 14일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지만 회생계획안에 법률적 문제가 없으면 이번 주 중 법원이 강제인가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제인가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법원이 채권자의 권리를 동결하고 강제적으로 회생안을 인가하는 것이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회생계획안이 폐지되면 동양그룹 전체 채권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 쌍용차의 경우 2009년 12월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부결됐지만 6일 만에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6개월간 속앓이를 했던 동양 피해자들은 동양시멘트의 강제인가에 따른 매각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안에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7년간 회생채권 대여채무에 대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시멘트 생산 판매 등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비롯해 화력발전소 건설사인 동양파워와 동양파일, 삼척시 정라동 제2공장 부지 등도 내년까지 매각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다.
법원의 인가가 내려지면 동양시멘트의 지분 매각작업이 시작된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관계자는 “동양시멘트의 매각작업이 이뤄지면 채무변제율 상승으로 빠른 시일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제인가가 안 될 경우 기업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회사가 청산해야 할 부분을 먼저 해결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무변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위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