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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고성사랑상품권 5개월 새 11억원

고성군의회 조례 개정…구매운동 탄력

【고성】고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고성사랑상품권 구매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4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7년 10월부터 5,000원권과 1만원권 2가지로 고성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 개정, 의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 촉진을 위해 각종 행사,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 대가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각종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신설로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설과 추석 1개월 전 5%, 그 외 기간은 3% 할인판매가 가능해졌다.

또 상품권 경품행사 및 상품권 구매자 경품 제공, 판매대행점과 사용업소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지원,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에 필요한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상품권 관련 조례안 개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지역사회단체와 기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펼쳐 현재까지 25개 단체 11억7,500만원 상당의 실적을 올렸다.

이경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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