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고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고성사랑상품권 구매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4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7년 10월부터 5,000원권과 1만원권 2가지로 고성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 개정, 의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 촉진을 위해 각종 행사,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 대가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각종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신설로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설과 추석 1개월 전 5%, 그 외 기간은 3% 할인판매가 가능해졌다.
또 상품권 경품행사 및 상품권 구매자 경품 제공, 판매대행점과 사용업소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지원,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에 필요한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상품권 관련 조례안 개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지역사회단체와 기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펼쳐 현재까지 25개 단체 11억7,500만원 상당의 실적을 올렸다.
이경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