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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발언대]3대 사이버 반칙 막기

먹튀·금융사기·명예훼손 모욕

인터넷 시대 시민 피해 잇따라

백신 필수·사이버캅 적극 활용

2017년 경찰청은 3대 반칙(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규정하고 이 반칙 행위에 대해 지난 2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100일간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했다.

이중 사이버반칙(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사기, 사이버명예훼손·모욕)과 예방에 대해 알아보면, 첫째 인터넷사기 일명 '사이버먹튀'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자 했으나 허위매물 상품에 이체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를 기사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연락처(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사이버캅'에 의뢰해 조회하는 것은 필수이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되도록이면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직거래가 힘들다면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둘째는 사이버 금융사기로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기방법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많은 피해사례가 있으며 이를 예방키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메시지의 URL은 클릭하지 말고 은행 보안카드를 촬영해 보관해서는 안 되며 개인PC나 휴대전화의 운영체제나 백신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셋째는 사이버명예훼손·모욕으로 과거 모 연예인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달린 댓글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것도 모자라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대가 발전해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상에 게재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기 전 뉴스나 정보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개인 SNS나 게시판을 통해 글을 쓸 때도 에티켓을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홍정표 원주경찰서 북원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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