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 이사장 및 총장 등 전직 상지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 및 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장 장모씨와 전 법인국장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총장직무대행 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주=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