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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범죄자들 중형 받았지만 … 피해자 지원 미흡 목소리

n번방 성착취 사건 1년

◇사진=강원일보DB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박사' 조주빈(26)이 검거된 후 1년이 지나면서 이들 범죄자들의 형량은 강화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배상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번방'에 직접 잠입해 실체를 처음으로 밝힌 대학생 '추적단 불꽃'은 최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실을 외면한 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지원받기 위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언해야만 하는 이러한 현실은 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간과 상관없이 무료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심에 120만원으로 측정돼 있는 무료법률 구조기금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추적단 불꽃'의 활약 속에 강원경찰 등에 연이어 검거된 '와치맨' 등 범죄자들에게는 그동안 1, 2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5년~4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40년형을 받았던 '박사' 조주빈은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n번방'으로의 길잡이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와치맨' 전모(39)씨는 징역 7년,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켈리' 신모(34)씨는 1년에 4년형을 더 받았다. 제2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공범 '슬픈고양이' 류모(21)씨에게는 징역 7년형을 내린 상태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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