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제의 목표 중 하나는 '우리 동네 치안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치안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수다.
주민들이 지역의 치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강원형 자치경찰제'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장기 과제로 꼽힌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자치조직을 '명예 자치경찰'로 위촉한다. 이는 앞으로 강원도 자치경찰제의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29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식에서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의용소방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또 각 단체에 명예 자치경찰 증서를 전달한다. 이는 자치경찰 업무 영역인 생활안전, 교통,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서 주민자치조직의 능동적인 참여와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연계를 검토 중인 곳은 2019년부터 각 경찰서가 운영 중인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다. 이 협의체는 마을 곳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안행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시·군 지자체와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 발굴을 위해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와도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민 참여가 중요한 대표적인 치안 문제는 강원도에서 매년 급증하고 있는 '빈집(공·폐가)'이다.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농촌에서 늘어나면서 현재 도내에 3,410개소에 달한다. 빈집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철거 조치 등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순찰 확대를 비롯한 주민들의 치안 활동도 필요하다.
이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 단체 등의 참여도 중요하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치경찰이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공동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 주민과 협력적 치안 파트너십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