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회삿돈 1억원을 횡령한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여·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춘천의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하며 자금관리와 집행업무를 맡았고 2017년 1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거래업체에 결제하는 것처럼 꾸며 약 50만원을 가로챘다. 이때부터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2020년 6월까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364회에 걸쳐 1억500만여원을 횡령했다.
정 판사는 “장기간 횡령한 점과 횡력 금액이 1억500여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 업체는 세금 체납과 거래처에 대한 신용 악화 등으로 경영상 문제를 겪는 점, 다만 9,400만여원을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