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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납북어부 60% 귀환 이후 수사기관서 구타·고문받아

강원지역 피해 현황

1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납북어부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였으나 매듭을 짓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해 말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다시 한번 납북어부들의 피해조사에 나선다. 강원일보는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를 입수해 강원지역 피해 현황을 분석했다.

■북에 납치·남에 처벌, 확인된 피해 60% 강원 동해안=분단 이후 1980년대까지 동·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납치된 어민들의 실태와 현황은 국방, 치안, 인권 등이 모두 열악했던 당시의 시대상으로 인해 명확하지 않다. 다만 1987년 치안본부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459척, 3,648명이 해상에서 납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65척 1,527명이 강원도 동해상, 294척 2,121명은 서해상에서 납북됐다. 최북단 백령도 등의 영향으로 서해상에서의 납북 행위가 더욱 빈번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귀환 이후 반공법, 수산업법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강원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1기 진실화해위는 전국 법원을 전수조사해 납북 후 반공법과 수산업법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했다. 확인된 사건은 200건, 확보한 명단은 1,327명이었다. 이 중 60%가 넘는 133건, 800명이 춘천지법 강릉지원, 속초지원, 원주지원 담당 사건이었다. 강원도에서 처벌받은 납북어부가 가장 많다는 의미다. 판결 자료를 토대로 전국 지자체 조회 결과 660명의 소재가 확인됐는데 역시 강원도민이 445명으로 67%를 차지했다.

■납북어부 절반 귀환 후 구타·고문받아=이들 중 조사에 응한 352명을 대상으로 첫 피해실태 조사가 이뤄졌다. 352명 중 강원도민은 158명(고성 54, 동해 46, 강릉 40, 속초 15, 양양 3)이었다. 강원지역 납북어부 158명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59.5%에 달하는 94명이 귀환 후 수사기관에 연행됐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75명은 수사기관에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고 70명은 고문, 39명은 협박을 받았다고 답했다.

53%에 달하는 85명은 석방 후에도 감시에 시달렸다. 진실화해위는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남한 해상에서 정상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음에도 수사기관의 구타·고문 등으로 북한 해상에서 조업을 했다는 허위자백 후 처벌 또는 간첩으로 조작된 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1기에서 미처 이루지 못한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대 피해지역이었던 강원도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2기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3건으로 이 중 2건이 강원도 고성에서 일어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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