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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검찰,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020년 8월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 사찰·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고발된 이후인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발언을 한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는 언론 보도 이후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낸 것으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구형하자 얼굴을 찡그리며 기자들이 앉은 방청석 쪽을 쳐다봤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은 모두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발언 취지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판은 없다"는 주장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한 검사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그랬나, 뉴스를 안 봐서 몰랐다"며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겠죠"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전날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을 내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로 유 전 이사장과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지목하며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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