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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가 청년 농업인…평창군 왜?

군의회 청년농업인 45→49세 상향 조례 개정 추진
인구 35%가 65세 이상 …지원 대상자 확보 차원

◇이창열 의원.

농촌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평창군의 청년 농업인 나이가 49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45세에서 네살이 늘어나는 셈이다.

평창군의회는 청년 농업인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입법예고 했다.

평창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창업지원 2억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사업 2억7,400만원, 청년 후계농 융자 2차 보전사업 2억5,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등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왔다.

하지만 농촌고령화 여파로 관련조례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의 농업인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군에따르면 전체 농업인 1만700명 중 40세 이하는 300명에 불과한 반면 60%가 넘는 7,000여명의 농업인이 50세 이상이다. 청년 농업인 지원조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5세 이하의 농가는 392농가에 불과하다.

조례를 발의한 이창열 군의원은 청년 농업인 기준을 45세에서 49세로 네살 늘리면 372농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창열 의원은 “2021년 8월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수가 28%였지만 지금은 35%를 넘어서는 등 평창군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고 있다”며 “지역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평창 농업인들의 허리가 되고 있는 49세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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