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평창군의 청년 농업인 나이가 49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45세에서 네살이 늘어나는 셈이다.
평창군의회는 청년 농업인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입법예고 했다.
평창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창업지원 2억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사업 2억7,400만원, 청년 후계농 융자 2차 보전사업 2억5,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등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왔다.
하지만 농촌고령화 여파로 관련조례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의 농업인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군에따르면 전체 농업인 1만700명 중 40세 이하는 300명에 불과한 반면 60%가 넘는 7,000여명의 농업인이 50세 이상이다. 청년 농업인 지원조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5세 이하의 농가는 392농가에 불과하다.
조례를 발의한 이창열 군의원은 청년 농업인 기준을 45세에서 49세로 네살 늘리면 372농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창열 의원은 “2021년 8월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수가 28%였지만 지금은 35%를 넘어서는 등 평창군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고 있다”며 “지역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평창 농업인들의 허리가 되고 있는 49세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