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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나체 사진에 얼굴 합성…SNS서 ‘지인 능욕’ 범죄 기승

각종 SNS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판매글 매일 수십 개씩 게시돼
지인 능욕 범죄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트위터에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및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돼 있다. 사진=트위터 캡처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엘 성착취 사건’으로 SNS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범죄가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SNS에는 돈을 받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조작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를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과 합성해주겠다는 게시글이 매일 수십 개씩 게시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단체 ‘프로젝트리셋’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한 ‘지인 능욕 채팅 대기방’에는 2,193명의 대기자가 상위방에 입장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해당 채팅방의 운영진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수가 대기하는 하위방에서 음란물이 공유되는 상위방으로 이동하는 구조로 운영하며 지인의 사진을 움직이는 그림 파일 형태로 합성하거나 채팅방 이모티콘 형식의 음란물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 트위터에 딥페이크 음란물을 의뢰 및 구매한다는 글이 게시돼 있다. 사진=트위터 캡처

지인 능욕 범죄는 적발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월 지인의 얼굴사진을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상에 유포한 20대 A씨가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붙잡히기도 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드는 행위가 놀이처럼 퍼지고 있다”며 “지인 능욕 범죄의 피해자가 가족과 지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음란물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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