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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도·시의원 3명 의원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00만원 이상 벌금형 1심 선고
6·1지선 공직선거법 위반 강원도내 70명 검찰 송치

속보=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난달 20일자 5면 등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지역 시·도의원 3명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강원도내 당선자 중 처음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신교식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원주시의원에게 벌금 110만원을, B(66) 도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C(62) 도의원에게 벌금 1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주민자치위원이던 3명의 시·도의원들은 지난 3월 대선 기간 중 특정 정당 점퍼와 같은 색 옷을 입고 거리 인사를 하는 등 3~5차례에 걸쳐 선거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았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음에도 특정 후보를 위해 구체적인 목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했고 이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결과 피고인들의 정치적,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앞서 지난 9월 이들이 '주민자치위원의 과도한 정치적 중립 규제와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아직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의원들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2월 1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7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109건 150명을 수사해 88건 72명을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19명, 금품선거 17명, 벽보·현수막 훼손 9명, 기타 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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