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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검찰, 전두환 손자 폭로에 "범죄 부분 있는지 보고 있다"…전우원 "나에게만 몇십억, 다른 가족은 더 많이 받아" 폭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전우원씨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가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 범죄 의혹을 폭로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전 전 대통령 손자의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며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 씨는 이달 13일부터 자신의 SNS에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게만 몇십억원의 자산이 흘러들어왔고, 다른 가족들은 이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부친은 미국에 숨겨진 비자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고, 작은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가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이너리도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몇백억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한다며 시공사, 허브빌리지, 나스미디어 등을 지목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천283억원으로, 922억원이 더 남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SNS에 일가 전체를 비난하는 폭로성 게시물을 잇달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15일 전우원씨 SNS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해당 SNS에 자신이 발언하는 동영상과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가족사진, 지인 신상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연달아 공개했다. 전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의 아들로 확인됐다. [전우원 씨 인스타그램 캡쳐]

다만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추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 20억5천200여억원과 전재국 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3억원을 추징했다.

전 씨는 주변 지인이 성범죄와 마약 등 범죄를 일삼고 있다며 실명과 사진, SNS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전 씨가 소셜미디어 동영상을 통해 범죄자로 지목한 지인 가운데 현직 장교가 있어 사실확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영상에서 마약을 사용하고 권했다고 지목된 A씨와 '사기꾼 및 성범죄자'로 묘사된 B씨는 모두 국방부와 공군 부대에 근무 중인 중위로 확인됐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기된 것은 한 개인의 일방적 주장이며 허위나 심각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사나 감사를 시작한 단계가 아니다"며 "추가로 구체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나야 입건 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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