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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입양비지원 사업 시행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유기동물 발생 증가 및 입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및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1년 5,551마리였던 유기동물은 2022년 5,604마리, 지난해 5,811마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유기동물 입양의 경우 2021년 1,815마리에서 2022년 1,569마리, 지난해 1,244마리로 큰 폭의 검소세를 보인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유기동물이 단기간(동물보호센터 10일) 내에 안락사 되지 않도록 민간 등에서 최대 50일까지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임시보호하는 제도로 올해 속초, 삼척, 영월, 정선, 철원, 인제, 양양 7개 시·군이 참여한다.

입양비 지원 사업은 입양자에게 예방접종비, 미용비, 동물등록비, 펫보험가입비 등 최대 25만원(자부담 40% 포함)을 지원하는 제도다.

안재완 강원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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