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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찰, 故표예림 스토킹 혐의 유튜버 불송치

◇[사진=연합뉴스]

속보=학교 폭력 피해자인 고(故) 표예림 씨(본보 2023년 10월11일 인터넷판 보도)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유튜버 A씨(29·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2일 MBC ‘실화탐사대’에 직접 출연해 초·중·고12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유튜브 등을 통해 이를 고발했던 표 씨는 그해 10월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유튜브에 ‘유서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영상을 올렸다.

표 씨는 또 사망 직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려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 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지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해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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