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300석의 의석 중 과반(151석 이상), 180석 이상, 200석 이상에 따른 국회 권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범야권 200석'의 확보는 국정을 좌우할 가장 큰 힘을 갖는다는 점에서 개표 결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과반(151석) 의석 '기본적 의결 정족수 확보'='재적의원 과반 찬성'은 기본적인 국회 의결 정족수다.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을 통과시킬 수 있다. 여기에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180석 이상 '반대 법안도 가결 가능'=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은 상대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결과적으로 모두 통과시킬 수 있는 '매직 넘버'다. 일명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속처리안건 처리 제도인 패스트트랙은 각종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다고 해도, 이를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정족수다.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도 있다.
■200석 이상 '개헌, 탄핵소추 가능'= 사실상 모든 입법 권한을 장악하는 의석수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며 재의요구를 할 때, 이를 200석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셈이다. 또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 국회의원의 제명, 대통령의 탄핵 소추도 가능하다. 이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의석수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101석을 '개헌 또는 탄핵저지선'이라고 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을 합쳐 103석을 얻으며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