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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난개발에 훼손되는 강원 산림 … 복구 명령도 ‘나 몰라라’

춘천지법 불법산지전용 업자 처벌 잇따라
5년간 204개 면적 훼손 피해액 200억원
전문가 “원상 회복 중요 … 처벌 강화 필요”

본사 DB

청정 강원 산림이 마구잡이식 난개발에 훼손되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홍천의 부동산업자 A(48)씨는 군의 허가도 받지 않고 서면 일대 준보전산지에 옹벽을 설치하는 등 전용한 혐의(국토계획법 및 산리관리법 위반)로 최근 춘천지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축구장 1.6배에 달하는 준보전산지에 허가 없이 보강토 옹벽을 설치했고, 지자체로부터 원상 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6월)간 강원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산지전용 단속 건수는 929건으로 축구장 204개 면적에 달했다. 피해액은 206억원이었다.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은 미복구 건수도 연평균 24%나 됐다. 4건 중 1건 꼴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복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다.

사법부도 불법 산지 전용 목적과 훼손 정도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원주의 B씨는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축구장 2배에 가까운 면적인 원주 준보전산지에 보강토 옹벽 공사 등을 한 혐의로 올해 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원상 복구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타운하우스 개발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허가 없이 임의로 토지 형질을 변경시키고 산지를 전용했다”며 엄벌을 내렸다.

홍천의 C씨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축구장 10배에 이르는 임야를 개발했다가 최근 춘천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C씨 일당은 중장비를 동원해 최대 깊이 17m의 토사를 절토하고, 최대 높이 16.6m의 토사를 성토했다. 피해 복구비만 20억원에 달했다.

최정기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불법 산림훼손은 국가적인 손실과 국민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원상 복구 등 산림 회복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