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에 사용될 은행 계좌를 제공해 수십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조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모르는 사람의 돈이 계좌에 입금된다. 그 돈을 우리 회사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기 범행에 쓰일 계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신원미상의 인물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거래대금을 A씨 계좌로 입금받는 등 39명에게 총 2,0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피해자들의 돈 일부를 사기범에게 송금하거나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판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