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2법’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선거권을 제한하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만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선거권이 없다. 권 의원은 현행법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고, 지방선거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기에 외국인 거주 양상에 따라 민의를 왜곡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이후 대한민국에 지속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현행 국회법에서는 외국인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국민동의청원’에 청원 동의를 할 수 있어 국민 민의와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을 방지하고 국민의 선거권과 청원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