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31일부터 11월1일까지 1박2일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도내 시군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강사진은 법제 이론 및 실무에 정통한 법제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법제처 고위공무원인 양미향 부이사관, 강원특별자치도 법제협력관 송유경 서기관, 세종특별시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서기관 등이 교육을 맡는다.
교육 과목은 시군 공무원들에게 필수인 실무행정법 및 행정절차법, 자치법규(조례·규칙) 제정 및 개정 시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인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이다.
강원자치도는 최근 5년간 총 11회의 순회 법제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공무원 526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박형철 강원자치도 정책기획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 실정에 맞고 법률에 부합한 자치입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공직자들의 전반적인 법제 업무 능력이 향상돼 신뢰할 수 있는 법치 행정을 구현하고 자치법규 입법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