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엘프 반주기, 물놀이장·놀이공원 티켓, 컴퓨터 모니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총 190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송금하면 중고 물품을 넘겨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수익금을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사기 범죄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도주해 사기 행각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총피해액도 상당히 크다”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행한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