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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 발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사진=연합뉴스.

고소인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대표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대표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바로 진행돼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됐다.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은 2023년 4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하다가 백 대표로부터 '쪽바리(일본인을 비하해 부르는 말)'라는 욕설을 들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 출석한 백 대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고소인에게 보복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저는 보복협박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아볼 생각도 전혀 없었고 상대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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