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재판의 핵심 증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천만원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29일 춘천경찰서에 신 교육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또 간판 제작 및 식품 납품 업체 대표 A씨를 식품 위생법·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명절 등 2차례에 걸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총 2,51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전교조 강원지부는 “증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재판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려는 의혹이 매우 크다”며 “도교육청 예산을 통해 교육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명절 선물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부서에 배달되는 여러 상품 안내 팸플릿 중 직원의 의견을 들어 담당 부서가 선정해 구입한 것으로, 해당 부서는 이 물품을 납품한 기업체 대표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물품의 선정과 구입 과정에 교육감이 관여하거나 승인한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