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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공격성 있으면 못 키운다’…강원특별자치도 ‘맹견기질평가’ 시행

강원특별자치도는 맹견기질 평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27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며 오는 6월18일 춘천, 21일에 강릉에서 시행한다.

평가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 및 그 잡종 등이다.

사육 허가를 위한 필수 절차인 맹견기질 평가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등 12개 항목과 소유자와의 상호 작용 등을 평가한다.

맹견 소유자의 정신질환 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도 함께 이뤄진다.

평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state.gwd.go.kr) 분야별 정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석성균 강원자치도 농정국장은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허가 절차에 참여해주시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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