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출신 최혁진(비례) 국회의원이 25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장 및 감사의 임기 만료 이후 권한 남용을 차단하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시 정책 기조가 공공기관 운영에 반영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후에도 사실상 임기 연장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기관장과 감사를 교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임기 만료 시 기관장은 직을 면한 뒤 단순 현상유지 업무만 수행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또 후임 임명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명 지연 방지 규정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최혁진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특정 사건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끊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직접 선택한 권력이 국민 삶에 곧장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