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0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규정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이를 근거로 징계를 요구한 도교육청을 비판했다.
강원지부에 따르면, 당시 도교육청의 단체협약 파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경찰은 이를 '옥외집회'로 판단해 전 지부장과 전 사무처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에 구약식기소했다. 또 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두 간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강원지부는 “긴급 상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까지 ‘48시간 전 신고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을 밝혔다. 이어 "교사들의 정당한 발언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조적 탄압"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하고 기자회견에 따른 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