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9개월만에 국회 심사를 받은 가운데 강원 정치권이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이후 12·3 비상계엄, 6·3 대선 등 정치적 변수와 맞물리면서 논의되지 못하다가 9개월 만에 심사를 받게됐다.
이날 소위는 강원특별법에 대해 ‘계속 심사’결정을 내렸다.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타지자체 특별법도 함께 상정돼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 방법을 결정한 후 심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원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가 법안 통과 의지를 보여온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강원특별법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이후 지방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정됐다.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와 결합할 때 급물살을 타온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강원도의 특별한 희생을 반드시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겠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강원 정치권 사상 처음으로 여야 공동 대표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두 의원은 동료 의원뿐 아니라 특례 도입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도 설득 작업을 이어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포함된 40개 특례 중 15개가 정부 부처와의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송기헌 의원은 “특례에 대한 정부 부처 설득 작업을 계속하는 중”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27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도 정부 부처 대상으로 특례에 대한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