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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 금지

【양양】양양군이 남대천 향토어종 어족자원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은어 포획금지를 알리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내수면 어업법 제 21조의 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남대천 등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은어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만큼 내수면 어업질서 확립과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했다.

한편, 양양군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내수면 향토 어종 종자를 매입·방류함으로써 자원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 수산자원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재첩 종자 35만6,000마리를 방류했고 하반기 붕어 종자를 3만7,000마리 방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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