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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9월 재산세 부과…지난해 대비 2.4% 증가

토지와 주택 2기분 총 3만5,895건, 47억2,500만원
납부 기한 오는 30일까지

◇고성군청 전경.

【고성】 고성군이 지난해 대비 2.4% 증가한 규모의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군이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 총 3만5,895건, 47억2,500만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계좌이체, 신용카드, ARS(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다만 주택 재산세 본세가 연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박양순 군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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