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사건/사고

공무원과 짜고 허위계약 발주한 업자들 처벌

재판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강원도내 모 자치단체 공무원과 짜고 허위 용역 사업을 발주해 용역 대금 7,000만원을 공무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업자들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자치단체 마을회 대표, 분재업자, 식물 도매업자, 건축 인테리어업자, 조경식재공사업자 등 총 6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해당 자치단체 임기제 공무원 A씨와 공모해 허위 용역사업을 발주한 뒤 용역 대금을 A씨에게 넘겼다. 이들은 자치단체 내 수목원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500만원 미만인 사업은 계약부서를 거치지 않고 발주부서에서 직접 특정업체에 대한 지출 품의를 한 다음 사업이 끝나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대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했다. A씨에게 사업자등록과 통장 사본 등 허위 사업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고 용역 대금이 입금되면 이 돈을 A씨에게 전달, A씨는 총 7,000만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오는 10월14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A씨 상관 5급 공무원 B(59)씨도 2020년∼2023년 조경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여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씨와 같은날 1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