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길을 열었다. 그동안 불법 증축 논란이 이어졌던 옥상 비가림시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춘천시는 지난 18일 일부 개정·공포한 '춘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체 건축물 구조진단을 의무화했던 기존 규정을 완화해, 옥상 비가림시설만 별도의 구조 안전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옥상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그동안은 전체 건축물 구조진단을 받아야 해 비용과 절차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불법 증축으로 단속·철거 명령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 △합성수지·경량철골 등 방화·피난에 지장 없는 자재 사용 △높이 1.5m(경사지붕 평균 1.8m) 이하 제한 △거실·창고 등 실내공간 용도 불가 등을 조건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면서도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철 춘천시 건설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구조 안전 확인을 통해 사고 위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옥상 비가림시설을 조례로 명시한 지자체 사례는 울산,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춘천시처럼 ‘사용승인 15년 경과 주택’에 한정하고, 시설별 구조 안전 확인을 의무화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선도적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