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원내수석과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수석이 23일 '배임죄 폐지'를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리며 충돌했다. 민주당은 기업 경영 환경 개선 등을 명분으로 '폐지'를 결단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며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반대를 공식화했다.
허영 수석은 이날 배임죄 폐지 목적이 이 대통령을 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허 수석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의 배임죄 관련 비난은 무지와 무책임의 전형"이라며 "배임죄 도입 역사도 모르는 정치 검사의 억지일 뿐"이라고 저격했다.
또 "배임죄는 군사 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기업을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였다"며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민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형사, 민사의 이중처벌 부작용을 바로잡고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 더 나은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대신 경영인에 한한 상법상 배임죄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서 중단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사건이 형법상 배임죄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면책을 위한 의도가 숨어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상범 수석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 유산이고, 정치검찰이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탄압해왔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그러면 20년차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배임죄 처벌이 사법 남용이란 건 별 해괴한 소리'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군부독재 유산을 두둔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배임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