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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원소방본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소방시설 차단·훼손 등 불법행위 도민이 직접 신고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훼손 등 불법행위를 도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위락시설이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과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은 제외된다.

주요 신고 가능 불법행위는 △비상구·피난·방화시설의 폐쇄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현장 사진을 첨부해 도소방본부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방문·전화해 접수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103건의 신고가 접수돼 18건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비상구는 반드시 비워두고, 불법행위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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