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불법 어획물의 포획, 유통, 판매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어업인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불법어업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시기다. 이에 따라 도는 대문어, 대게, 살오징어 등의 불법포획·유통·판매, 조업구역 위반, 어업 제한조건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문어 금지체중(600g 이하), 대게 금어기(6~11월), 살오징어 금지체장(외투장 15㎝ 이하)에 대한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동희 도 해양수산국장은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업인들께서도 수산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