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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진숙 “영등포경찰서 출석요구는 엉터리… 유성서는 절차 지켰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출석요구 방식이 “엉터리”였다고 비판하며, 대전 유성경찰서의 절차는 “관련 법에 따라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9월 27일 출석으로 합의했음에도 9일과 12일에 추가 출석요구서가 발송됐다”며 “이를 근거로 ‘여섯 차례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먼저 유성경찰서 수사와 관련해 “법인카드 사건은 내가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는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7월 5일 첫 조사부터 9월 6일 마무리까지 정확히 두 달 동안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네 차례 토요일에 성실히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집에서 유성서까지 왕복 네 시간이 걸리지만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유성경찰서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나에게 호의적일 이유가 없음에도, 절차만 놓고 보면 유성서는 법에 따라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영등포경찰서에 대해서는 “8월 12일 첫 출석요구서가 온 뒤 8월에만 세 차례 요구가 이어졌다”며 “당시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았고(선임일 9월 10일), 방송3법 관련 국회 일정과 8월 18~21일 을지훈련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일에는 불가해 주말만 가능하다고 밝혔고, 주말은 이미 유성서 조사 일정이 있어 9월로 잡자고 했다”고 했다.

그는 9월 일정을 두고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9월 9일 수사과장과 통화로 27일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다음날 변호사를 선임해 그 사실을 알렸다”며 “그런데 9월 9일과 27일 사이에 추가로 두 번의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사실을 이번 강제조사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27일로 합의해놓고 12일과 19일에 나오라고 요구서를 보낸 건 공권력 장난”이라며 “출석요구서라는 공문서를 사기이자 장난처럼 다뤘다”고 비판했다.

또 “이 엉터리 출석요구서를 근거로 체포영장이 세 차례나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경찰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유성경찰서 조사를 네 번이나 받았겠느냐”고 반문했다.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위원장은 “7월 5일 첫 조사에서 작년에 바꾼 핸드폰을 압수당했다”며 “10년 전의 사건을 놓고 작년에 바꾼 핸드폰을 압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전경찰청의 포렌식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법률적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임의수사 원칙) △제200조(피의자 출석요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19조(출석요구)를 제시했다. 그는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피의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응이 체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출석 일시·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는 ‘여섯 차례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대형 자막까지 방송 화면에 띄우게 했다”며 “내가 합의한 출석일은 9월 27일 단 한 번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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