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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불법 성매매 제보자 폭행·감금한 마사지업소 업주 처벌

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손님으로 위장해 불법 성매매 증거를 수집한 30대 등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마사지업소 업주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폭행, 재물손괴, 협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2월 B(31)씨와 C(21)씨가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 내부를 수색하고 현장을 촬영하자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불법체류자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업소에도 불법 성매매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방문했다.

A씨는 폭행 등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C씨의 휴대전화 영상에 담긴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에 대한 A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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